공무원 전직, 지침 없어 혼란 가중… 조무직·육아휴직 경력 인정 안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31 08:33 컨텐츠 정보 98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김모(34·여)씨는 지난 19일 전직(轉職) 심사에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능직인 조무직렬로 공직에 입문한 김씨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민방위 업무 등 사실상 사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김씨가 사무직에 종사한 경력의 절반만 인정했고,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시켰다... 관련자료 이전 금산교육청 우수교육청 선정 작성일 2011.08.31 08:33 다음 수원시 공무원 '술문화 바꾸기 작성일 2011.08.30 08:3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