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 법제화 법안 국회 제출될 듯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26 08:38 컨텐츠 정보 1,46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행정실은 학교현장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5일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무원 노동계와 교육공무원들의 입법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노총과 이 의원은 최근 법안 성안 과정을 거쳐 "각 학교가 교무 및 행정조직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각 학교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로,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여권발급 여성 공무원 제복 사라진다 작성일 2011.08.29 08:35 다음 통일부 공무원들 “인격적 상사가 으뜸” 작성일 2011.08.26 08: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