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25 08:30 컨텐츠 정보 1,4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정부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 작성일 2011.08.25 08:31 다음 김종성 충남교육감 독도수호 직접 나서 작성일 2011.08.24 08:2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