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월급·수당 전액 지급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24 08:28 컨텐츠 정보 86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사망일(월 근무일수)과 관계없이 해당 달에 지급하기로 한 월 봉급액과 수당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년 미만 근속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사망일까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월급액과 수당만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보수·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근속기간이나 사망일과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그달치 월급·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감안해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되려거든 싱가포르서 태어나라 작성일 2011.08.24 08:28 다음 충남교육청, 초임교사 등 146명 초중등 인사 단행 작성일 2011.08.23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