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공무원도 사망봉급 한달치 받는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23 08:41 컨텐츠 정보 87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원들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달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받는다. 또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추가된다. 개인근무평가에 부서점수가 반영되고 육아휴직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부담도 줄어든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 중 희생한 공무원을 보다 예우하고 성과평가에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수당규정·성과평과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행안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이 해당 달의 월봉급과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월봉급이 일할계산됐다. 수당의 경우는 근속기간 관계없이 일할로 지급했다. 일할계산은 근무일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눠 월봉급액 또는 수당액과 곱한 값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초임교사 등 146명 초중등 인사 단행 작성일 2011.08.23 08:41 다음 타 부처 인사교류 공무원 고공단 승진시 우대 작성일 2011.08.23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