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인사교류 공무원 고공단 승진시 우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23 08:41 컨텐츠 정보 88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행정안전부는 23일 중앙 부처 과장급 공무원 가운데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ㆍ공모직위 경력자의 경우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며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반영되게 된다. 아울러,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관련자료 이전 2년미만 공무원도 사망봉급 한달치 받는다 작성일 2011.08.23 08:41 다음 교육청 기능직 50% 이상 고졸 채용 작성일 2011.08.22 08: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