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측 “교육청 교장단체연수 취소하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19 08:37 컨텐츠 정보 87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시 교장단 연수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주민투표 찬성단체는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참여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사과하고 더불어 연수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투표참여운동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장단체연수는 주민투표법 제28조에 명시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했다. 주민투표법 제28조 5항에 따르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교육연수원장 선발 작성일 2011.08.19 08:38 다음 교사·공무원 정치권 보장 청원운동 돌입 작성일 2011.08.19 08:3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