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공무원 형량 크게 증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16 07:52 컨텐츠 정보 87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양형기준제 적용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뇌물죄에 양형기준제가 처음 적용된 2009년 하반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징역 1.19년이었는데 비해 지난해에는 징역 1.83년으로 54% 올라갔다. 또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2명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뇌물을 받은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1명을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자료 이전 9급 공무원은 83.4%가 대졸이상 작성일 2011.08.16 07:53 다음 충남교육청 연찬회로 특수교육발전방향 모색 작성일 2011.08.12 09:0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