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헌법정신 어긋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09 10:17 컨텐츠 정보 1,14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당에 후원금이나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희·권영길·강기갑·곽정숙·홍희덕·김선동(민주노동당)·정동영·천정배(민주당)·조승수(진보신당)·유원일(창조한국당) 등 야4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교원·공무원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사회질서·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내년 3만 1천여 명 증원 요구 작성일 2011.08.09 10:17 다음 계약직공무원도 질병휴가 낼 수 있다 작성일 2011.08.09 10:1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