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 전북공무원들 중징계 불가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04 08:46 컨텐츠 정보 98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다가 적발된 전북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익산·임실·무주 등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회원권 관련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법인회원권을 사용한 전북도와 임실군 공무원 13명(전북도 5명, 임실군 8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섯 차례 이상 법인회원권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익산시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익산시는 3일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해 사들인 법인회원권으로 골프를 한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제천시, 책 많이 읽는 공무원에게 승진 특혜 작성일 2011.08.04 08:47 다음 세무공무원에 향응 제공하면 세무조사 작성일 2011.08.04 08: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