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향응 제공하면 세무조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04 08:46 컨텐츠 정보 1,10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들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탈세를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하면 세무공무원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련자료 이전 근무시간에 골프 전북공무원들 중징계 불가피 작성일 2011.08.04 08:46 다음 신용불량자 공무원 응시 가능 작성일 2011.08.04 08: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