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법적 대응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02 08:28 컨텐츠 정보 1,20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발의 공고 제목은 누구의 지원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시장의 지원범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투표의 결과가 어떻든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교육청의 지원 범위를 말한다면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越權)”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외부재원 유치 전국최고 작성일 2011.08.02 08:29 다음 서산 공무원 업무부담 확 줄인다 작성일 2011.08.02 08:2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