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패 공무원 철퇴 지침 시행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18 08:31 컨텐츠 정보 1,0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앞으로 충남도 공무원은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형사 고발된다. 또 동료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아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도는 공무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제1268호)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나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된다... 관련자료 이전 태백지역 공무원 골프금지 작성일 2011.07.18 08:31 다음 40대 공무원, 622㎞ 국토종단 마라톤 우승 작성일 2011.07.18 08: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