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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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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오는 9월부터는 인천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유연근무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근무시간제도,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도,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하는 재량근무제도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천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2~12시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하는 선택근무시간제도로서 어느 날 하루 2시간만 근무해도 부족한 근무시간을 일주일 중 다른 날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담당자의 근무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야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업무 대부분이 같은 부서 직원이라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으로 시민의 민원 제기나 각 지자체들의 업무협의에도 당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게 불보듯 해 업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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