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중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14 08:30 컨텐츠 정보 1,11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오는 9월부터는 인천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유연근무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근무시간제도,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도,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하는 재량근무제도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천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2~12시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하는 선택근무시간제도로서 어느 날 하루 2시간만 근무해도 부족한 근무시간을 일주일 중 다른 날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담당자의 근무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야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업무 대부분이 같은 부서 직원이라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으로 시민의 민원 제기나 각 지자체들의 업무협의에도 당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게 불보듯 해 업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로 전문성 높여 작성일 2011.07.14 08:31 다음 복지 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작성일 2011.07.14 08: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