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솜방망이처벌 사라진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13 08:31 컨텐츠 정보 97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부여]부여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을 만들어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전망이다. 고발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종전 규정과는 달리 군 산하 각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게 돼 있다... 관련자료 이전 경찰大, 정부부처 공무원 등에게 치안정책과정 교육개방 작성일 2011.07.13 08:31 다음 市공무원 유연근무 앞두고 시범운영→업무 공백 대처 작성일 2011.07.13 08: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