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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당후원 1만원미만도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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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정당후원 혐의를 수사 중(본보 6월 30일 26면 보도)인 검찰이 소액 후원자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원지검 관계자는 “정당 활동 및 후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법성이 드러나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후원 목적이었다면 1만원 미만 후원자도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다고 무혐의 처분할 경우 향후에 같은 수준의 불법행위도 무혐의 처분 밖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를 떠나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원으로 활동하고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내 전교조 교사 115명과 공무원노조원 37명 등 모두 152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후원이 아닌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후원금을 기부한 행위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하루에 10여명씩 소환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5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내주부터는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출석한 교사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확보된 자료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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