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명문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04 08:29 컨텐츠 정보 1,08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유연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오늘 관보에 게재합니다. 행안부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소속기관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교사·공무원 정자법 위반 줄소환 작성일 2011.07.05 08:36 다음 바른 품성과 조화이룬 알찬 실력 최우수 성적 거둬 작성일 2011.07.04 08:2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