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능 외교관 퇴출제도' 시행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30 08:27 컨텐츠 정보 97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앞으로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번 받은 외무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적격심사 등을 거쳐 퇴출당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인사 혁신안을 담은 외교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無)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되며, 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대기명령ㆍ교육기간을 거쳐 직권 면직된다... 관련자료 이전 영국 공무원ㆍ교사 총파업 비상 작성일 2011.06.30 08:28 다음 검찰 ‘민노당 후원금’ 교사 53명 소환 조사 작성일 2011.06.30 08:2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