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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학원비 내막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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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학원업계의 반발로 2년6개월간 표류하던 학원법이 빛을 보게 됐다. 이달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일체의 경비는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 동안 학원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수강료 대신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 각종 추가 경비를 편법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원비를 올려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편법은 제재를 받게 되며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잡한 대입 전형 때문에 최근 번성하고 있는 고액 입시컨설팅과 사실상 과외 교습을 하는 인터넷 강의도 학원으로 분류돼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입시컨설팅 업체들은 입시 상담과 원서 작성을 도와 주며 수백만원을 받아 신종 고액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 받았다. 또 법령상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를 자유롭게 책정했던 인터넷 강의도 앞으로는 수강료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받도록 해 외국인 강사의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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