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령급까지 재산등록 의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8 08:33 컨텐츠 정보 85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방부, 청렴도 31위로 낮아 "업무연관 업체와 유착 차단" 오는 10월부터 방위력 개선(전력증강)과 군사시설, 군수품 및 복지기금 관리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령과 5~7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장성과 대령, 4급 이상 공무원들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다. 국방부는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참, 각군 지휘관, 감찰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등록된 재산 심사 결과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본인 소명 후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다"며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보호 과목 추가 작성일 2011.06.28 08:33 다음 판검사·외무공무원 5명 중 1명이 여성 작성일 2011.06.28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