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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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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교육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을 늘리고 하위직급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행정 업무량 증가와 학교 현장지원기능 확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시교육청은 4급 2.5%·5급 11%·6급 39%·7급 38%·8~9급 9.5%로, 도교육청은 4급 2%·5급 8.5%·6급 33%·7급 44%·8~9급 12.5%로 정했다. 기능직 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모두 6급·7급·8급을 각각 6%·15%·26%로 확대하고 9~10급은 53%로 줄였다.<매일노동뉴스 6월21일자 7면 참조>

공무원노조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는 동일했지만 단체별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육 지방공무원과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간의 승진차별 해소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공노총과 소속 서울시교육청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승진차별 해소를 위해 기능직 5급 정원을 신설하고 다른 직급 정원비율도 더 올려야 한다"며 "교과부 발표는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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