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한달치 월급 다 준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4 08:42 컨텐츠 정보 89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오는 8월부터 경찰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군인 등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해당 월 봉급액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2년 미만의 근속자는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 기준으로 근무일수 만큼 받고 있으며,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봉급은 한달치를 모두 받지만 수당은 근무한 날 만큼 계산해서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경이하 경찰 및 소방정 이하 소방 공무원도 인사교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소속부서의 업무 성과나 고객 만족도 청렴도 성적 등 ‘부서단위 성과평가 점수’가 반영된다... 관련자료 이전 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입법예고 작성일 2011.06.24 08:42 다음 대전·충남,16개 시·도교육청 평가 1위한 비결은? 작성일 2011.06.24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