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허용" 교육청은 "금지"… 교사들 간접체벌 놓고 혼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4 08:41 컨텐츠 정보 84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학생들의 일탈 행위로 수업을 위한 통제력을 잃는 교실이 많아지는 가운데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같은 '간접 체벌'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경기도 교육청의 규정이 달라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크게 직접 체벌(학생을 때리는 것), 간접 체벌(팔굽혀펴기나 쪼그려뛰기 같은 벌을 주는 것), 대체벌(별도의 의자에 앉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등 체벌을 대체하는 훈육방법)이 있다... 관련자료 이전 대전·충남,16개 시·도교육청 평가 1위한 비결은? 작성일 2011.06.24 08:41 다음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투자 후 단속 편의 제공 작성일 2011.06.24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