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흥업소에 투자 후 단속 편의 제공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4 08:41 컨텐츠 정보 82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수원시 공무원 '왜 이러나'..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인허가,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46.7급)씨는 유흥업소와 유착된 비리공무원의 전형적인 사례다. 장씨는 지난 2005년 8월 영통구 관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박모씨로부터 "유흥주점 면적이 178㎡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합판을 이용해 면적을 100㎡ 미만으로 줄일 테니 영업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면 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는다... 관련자료 이전 교과부 "허용" 교육청은 "금지"… 교사들 간접체벌 놓고 혼란 작성일 2011.06.24 08:41 다음 충남교육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전국 1위" 작성일 2011.06.23 08:4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