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권의 시녀 아니다 노조 가입·정치 활동 보장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3 08:39 컨텐츠 정보 86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양성윤(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자 복직과 전공노 합법화가 핵심 쟁점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에도 조합원들의 대량 징계에 반발해 11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 노조 해고자 복직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 일문일답. -전공노 설립 신청이 1년 반 이상 표류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분열돼 있던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세력이 커지자 위협을 느낀 것 같다. 설립 신고를 반려한 건 아무런 명분이 없다.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가 포함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노조 설립을 반려할 사유가 안 된다.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노동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허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기능직 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작성일 2011.06.23 08:40 다음 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추진 작성일 2011.06.22 08:3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