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 특채시 학력 제한은 차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1 08:35 컨텐츠 정보 81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쿠키 건강]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채용 시 응시자격을 학력으로만 제한한 식약청에 대해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36)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9월 7일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같은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자료 이전 경찰 조사받던 공무원, 연탄불에 숨진 채 발견 작성일 2011.06.21 08:35 다음 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반발 확산 작성일 2011.06.21 08:3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