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소를 가진 공무원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17 09:55 컨텐츠 정보 94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20년쯤 전의 일이다. 구청 공무원인 친구를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일이 좀 남았는지 "이따가 내 업소에 가서 한 잔 하자."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공무원이 술집을 운영하나? 위생과 공무원이 그래도 되는 건가? 알고 보니 '내 업소'란 '내가 관할ㆍ감독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업소는 대단한 곳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날 거기에서 술을 한 잔 했다. 당연히 술값은 그가 내지 않았다... 관련자료 이전 여제자 성추행 교장 직위해제 작성일 2011.06.17 09:55 다음 “사정 태풍 온다” 공무원 초긴장 작성일 2011.06.17 09:5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