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는 공무원 주택 구입 세금면제, 사실 아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15 08:33 컨텐츠 정보 75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세종시가는 공무원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됐으며 부처가 이전하기 전 구입한 주택분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123 대 1 작성일 2011.06.15 08:33 다음 충남교육청-충남여성단체협의회, 바른 품성 5운동 MOU 작성일 2011.06.14 08: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