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딜레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14 08:30 컨텐츠 정보 86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일반직수당 지침 적용하면 안돼" 판결 수천억 예산 확보에 비상등 켜져 예산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예산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공무원에겐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11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고 모(41)씨 등 18명이 전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충남여성단체협의회, 바른 품성 5운동 MOU 작성일 2011.06.14 08:30 다음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작성일 2011.06.14 08: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