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14 08:30 컨텐츠 정보 99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경인일보=조영달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키 위해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 특별임용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안부는 우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관련자료 이전 지자체,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딜레마 작성일 2011.06.14 08:30 다음 민노 후원금 교사·공무원 대대적 내사 작성일 2011.06.14 08:2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