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13 08:41 컨텐츠 정보 83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 A가 청사 휴게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곳에 있던 감찰공무원이 이를 목격하고 그 공무원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공무원은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징계를 받게 되면 수년간 진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지인은 평소 호형호제하던 후배가 허리디스크로 수술할 때 병원에 가보지도 못해서 미안하던 차에 다른 일로 청사를 방문했다가 후배를 불러내 미안함을 돈으로 표시했을 뿐인데, 자신 때문에 후배에게 불이익이 생겼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해직공무원 복직, 노조 명예회복 위한 것 작성일 2011.06.14 08:29 다음 교육청-광역단체 공무원 ‘인사차별’ 심화 작성일 2011.06.13 08: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