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주 44시간이 기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07 08:47 컨텐츠 정보 92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뒤 6년이 흘렀지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6일 행정부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도 민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장·야근근로 등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는다. 그러나 수당 단가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제)이 아닌 226시간(주 44시간제)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시간당 임금액(통상임금)도 기준호봉의 59%만 적용받는 상황이다. 노조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1시간당 적게는 5천400원(일반·기능 9급)에서 많게는 1만200원(기능 1급)까지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당당해라 작성일 2011.06.07 08:47 다음 병영체험하니 애국심이 저절로 작성일 2011.06.07 08: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