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공무원 임대주택 재임대 허용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01 08:34 컨텐츠 정보 83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세종시 등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임대주택이 기관 이전시기보다 빨리 입주를 시작할 경우 전대(전전세)가 허용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재임대 허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무원이 기관이전에 앞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관의 이전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호국보훈의 달 다양한 행사 실시 작성일 2011.06.01 08:35 다음 11일 서울시 공무원시험, 1088명 선발에 8만8000명 응시...경쟁률 81.1:1 작성일 2011.06.01 08:3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