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국민같이..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26 09:39 컨텐츠 정보 9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나 월정직책급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 회사원들이 받는 모든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5일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울산광역시청·부산 남구청 등 13개 공공기관이 제기한 건보료 환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건보공단이 복지포인트 등 3개 항목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0일 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작성일 2011.05.26 09:41 다음 아산시 공무원노조 한대균 위원장 단독 출마 작성일 2011.05.20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