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 국세청장 비판 직원 복직 촉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19 08:38 컨텐츠 정보 97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해고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해 법원이 1·2심에서 복직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고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김동일씨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게시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같은해 6월 파면당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국세청이 혈세를 동원에 말도 안 되는 상고를 제기한 것은 시간을 끌고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국세청의 대법원 상고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칼퇴근에 잡무경감? 아고라 토론방 들썩 작성일 2011.05.19 08:40 다음 공무원노조, 육아휴직에 따른 정규직 공무원 채용 확대 요구 작성일 2011.05.19 08: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