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도 ‘전관예우’ 못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19 08:37 컨텐츠 정보 8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앞으로 대학과 공기업 등 비영리기관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업무 유관 기관에 포함된다. 또 현재 취업 제한 대상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웨딩드레스 입은 투신女 구한 '영웅 공무원' 화제 작성일 2011.05.19 08:37 다음 충남교육청, 주말·계절학교 12개교 운영 작성일 2011.05.18 09:1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