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무차별 노조탈퇴 요구는 부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18 09:13 컨텐츠 정보 83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유지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업무총괄자가 아닌 일반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신안군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관련자료 이전 칼퇴근에 잡무경감? 서울교육청 토론방 들썩 작성일 2011.05.18 09:13 다음 차관급 5명 인사… 모두 직업공무원 발탁 작성일 2011.05.18 09:1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