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출장때 개인용무 보면 징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18 09:12 컨텐츠 정보 8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징계 양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동료 범죄 묵인 때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 개인 용무를 보다 적발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차관급 5명 인사… 모두 직업공무원 발탁 작성일 2011.05.18 09:13 다음 충남교육, 세종시교육청 출범준비단 구성 작성일 2011.05.16 08: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