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06 08:34 컨텐츠 정보 8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 대장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44살 이모 씨가 경북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닌 이메일이라도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적어 상급기관에 보낸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만큼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이달말 분양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청약하려면 작성일 2011.05.09 08:58 다음 충남도청 공무원 구속-현직 도의원 영장 작성일 2011.05.06 08:3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