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공무원 구속-현직 도의원 영장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06 08:34 컨텐츠 정보 96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충남 천안 모 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동생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충남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여기에 이 전 지사의 측근이자 현직 충남도의원 마저 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수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천안시 청당동 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로부터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작성일 2011.05.06 08:34 다음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기도 나들이 작성일 2011.05.06 08:3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