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금융위-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금지법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06 08:33 컨텐츠 정보 81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사진)은 5일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와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자료 이전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기도 나들이 작성일 2011.05.06 08:34 다음 공무원, 공무중 하루 1.5명꼴 폭행당해… 작년 경찰직이 488명 최다 작성일 2011.05.06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