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 근속승진제 역차별 논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04 11:19 컨텐츠 정보 89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올해 첫 적용되는 공무원 6급 근속승진제가 불합리한 적용 범위 규정으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3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달 초 5급 등 일반승진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제도 시행 처음으로 6급 근속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해 정부가 올 초 12년 이상 근속 7급이면 사실상 모두 승진하는 정원통합 방식에서 직렬별 정원의 15% 중 상위 20%만 근속승진 정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재조정하면서 상당수 대상자들이 이번 승진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영월군의 경우 현재 근속연수 12년 이상 7급 공무원이 총 17명에 달하지만 재조정된 규정으로 인해 이번 인사에서 절반인 8명만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 운영 10교 선정 작성일 2011.05.04 11:19 다음 세금 빼돌려 외제차 산 공무원에 징역 11년 작성일 2011.05.04 11:1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