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돌려 외제차 산 공무원에 징역 11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5.04 11:19 컨텐츠 정보 77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조모(4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무려 52억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데다 그 대부분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 데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6급 근속승진제 역차별 논란 작성일 2011.05.04 11:19 다음 세종시 옮겨갈 공무원들 어떻게 하라고 작성일 2011.05.04 11:1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