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27 08:45 컨텐츠 정보 69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쿠키 사회] 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끝내고 귀가한 후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방 군청에서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겸임해 오던 이모(1953년생)씨는 작년 2월부터 선거지원 상황실의 반장을 맡아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 대응을 했으며 선관위의 협조, 선거 관련 행사 파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당시 현직군수가 여당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오고 후보자가 여당공천을 받는 등 선거 후보자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전국소년체전 필승 다짐대회 개최 작성일 2011.04.27 08:45 다음 공무원 세 노조 통합, 탄력받나 작성일 2011.04.27 08:4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