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스토킹 법무부 공무원 입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22 08:41 컨텐츠 정보 72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무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전 근무처에서 알고 지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이다가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33·여) 씨를 폭행·협박하고 수백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법무부 직원 B(41)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7월 1일 청주시 상당구 A 씨 자택을 찾아 집기류를 부수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다. B 씨는 당시 A 씨의 남편이 해외출장간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질 것 같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살인미수로 감방에 가도 너한테는 머리 안 숙인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와 "왜 그러느냐. 미안하다" 등의 회유성 메시지를 300여 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교과부 "담장 허문 학교, 투명울타리 쳐라 작성일 2011.04.22 08:42 다음 경실련, “공무원 직책수당 등 건보료 산정해야” 작성일 2011.04.22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