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국가 비상사태땐 연가 금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20 08:44 컨텐츠 정보 72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연평도 포격이나 구제역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공무원들은 연가를 쓸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협력·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도 부여됐다. 비상사태 시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어 국가적 재난 시 일사불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교육정책 교원 모니터단 출범 작성일 2011.04.20 08:44 다음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이주 공무원에 60% 공급 작성일 2011.04.20 08:4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