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이면 근로자위원 못하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19 09:05 컨텐츠 정보 76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중앙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추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5개월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은 3명이다. 문제는 3명이 모두 사임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2명은 2012년까지 7월까지, 1명은 같은해 11월까지 임기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장복귀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모두 사임했다.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들은 모두 잔여임기를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본부는 위촉위원의 1.5배인 5명을 추천했다. 3명은 공석을 맡을 후임자임을 분명하게 표시했고, 2명은 예비후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후보 2명을 제청했다. 본부가 원하는 3명 중 1명만 근로자위원으로 제청됐지만 그 1명도 "다시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일까. 서울본부의 추천권은 법으로 보호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지노위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격사유라면 금치산자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추천자 중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청노조, 공무원노동계 대통합 지속 추진키로 작성일 2011.04.19 09:05 다음 충남 내포신도시 명품학교 "환경조성이 중요" 작성일 2011.04.19 09:0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