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비 공무원 실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15 09:29 컨텐츠 정보 93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카드빚을 갚기 위해 허위로 국내출장비 등을 타낸 아산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안동철)은 행정시스템을 악용해 국내 출장비를 편취했다가 공전자기록등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결혼이주여성 출신 첫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작성일 2011.04.18 08:53 다음 日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여파, 학교급식 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 작성일 2011.04.15 09:2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