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 짧아도 유족연금 지급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14 16:12 컨텐츠 정보 80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중 다치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 주기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구제역 방역이나 화재 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관련자료 이전 외국계CEO "공무원에게 3만원 접대하면 기분 나빠해" 작성일 2011.04.14 16:12 다음 공무원노조, 총액인건비 운영지침 폐기 촉구 작성일 2011.04.13 08: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